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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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및 특수관계인 ♧♧♧은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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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이 ’19.12.2.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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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2회차 CB 100억원을 인수하고, ’19.12.30.~’20.1.10. 기간 중 ♧♧♧의 주식매매, ’20.4.3.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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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CB매도에도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음ㅇ ㈜★★★★★★★★는 ’20.4.3.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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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2회차 CB 100억원을 인수하고, ’20.12.4.~18. 기간 중 동 CB를 매도하고 동사 주식을 대차하였고, 특수관계인 ㈜◉◉◉◉◉◉◉는 ’20.10.13.~19. 기간 중 동사 주식매매를 하였음에도 대량보유 보고하지 않음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㈜★★★★★★★★는 ’20.12.14.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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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주식을 대차하고, ’20.12.17. 동사주식 매도함에도 소유상황 보고하지 않음나. 근거법규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, 제445조 제20호, 제448조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