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 등 5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㈜

○

○

○

○ 및 특수관계인 ♧♧♧은 ㈜

○

○

○

○이 ’19.12.2. ㈜

◆

◆

◆

◆

◆ 2회차 CB 100억원을 인수하고, ’19.12.30.~’20.1.10. 기간 중 ♧♧♧의 주식매매, ’20.4.3. ㈜

○

○

○

○의 CB매도에도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음ㅇ ㈜★★★★★★★★는 ’20.4.3. ㈜

◆

◆

◆

◆

◆ 2회차 CB 100억원을 인수하고, ’20.12.4.~18. 기간 중 동 CB를 매도하고 동사 주식을 대차하였고, 특수관계인 ㈜◉◉◉◉◉◉◉는 ’20.10.13.~19. 기간 중 동사 주식매매를 하였음에도 대량보유 보고하지 않음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㈜★★★★★★★★는 ’20.12.14. ㈜

◆

◆

◆

◆

◆ 주식을 대차하고, ’20.12.17. 동사주식 매도함에도 소유상황 보고하지 않음나. 근거법규
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, 제445조 제20호, 제448조
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

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통보 (㈜

○

○

○

○, ♧♧♧, ㈜◉◉◉◉◉◉◉,㈜★★★★★★★★, ◈◈◈)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