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☆☆☆,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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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(대표이사 ◎◎◎), ㈜♧♧♧♧(대표이사 ♣♣♣)은 자본시장법상(令§141)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누락하였고, ㈜◈◈◈◈◈◈(대표이사 ▣▣▣) 및 ㈜◐◐◐◐◐◐(대표이사 ◑◑◑)은 ⊙⊙⊙⊙⊙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미이행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☆☆☆는 ⊙⊙⊙⊙⊙㈜ 대표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고 주식분할 과정에서 소유지분이 80만 주에서 400만 주로 증가하여 소유상황이 변동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, ㈜◐◐◐◐◐◐(대표이사 ◑◑◑)은 ⊙⊙⊙⊙⊙㈜ 3회차 및 4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취득 및 행사로 ⊙⊙⊙⊙⊙㈜ 보통주 지분 34.91%를 소유하여 주요주주(10%이상)가 되어 소유상황보고(신규 및 변동)의무가 있음에도 미이행나. 근거법규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, 제445조 제20호, 제448조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