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△△△은 '18.1월∼’22.6월 기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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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등 21개사 주식을 대량 선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반투자자 등의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,ㅇ 1~11주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연속ㆍ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56,716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5호, 제176조 제2항 제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