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ㅇ 금융자산ㆍ부채 과대계상-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함ㅇ 영업활동 현금흐름 과대계상- 관계기업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분류하여,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대계상하고,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함ㅇ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- 회사는 ’20.9.28. 및 ’21.10.14.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제5기 재무제표를 사용함나.
근거법규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4조 등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