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AAA는 '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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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가 추진중인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당시 하락추세에 있는 동사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도록 서울연락사무소장 BBB 등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가 있으며,ㅇ BBB은 동사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회사가 필요한 유상증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, 총 33,89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
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BBB은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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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유상증자 실시’라는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고, 동 정보의 공개 전 '19.8월~9월 기간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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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2,109,823주를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한편, III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□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ㅇ CCC는 '19.8월 형부인 III으로부터 곧 유상증자 실시를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한 후, 이를 관리고객인 DDD에게 전달하여 DDD가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ㅇ DDD는 동 정보를 전달받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'19.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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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291,059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(시세조종행위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4호, 제5호, 동법 제176조 제1항, 제2항
□ (미공개중요정보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1호, 동법 제174조 제1항 제1호
□ (시장질서 교란행위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의2, 제178조의2 제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