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조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
□

□

□,

◆

◆

◆은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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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○

○ 경영권 이전 관련 기발행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수하여 ㈜

○

○

○

○

○를 무자본 인수한 자들이고, ◈◈◈은 인수자금을 대여하고 기발행 전환사채를 양수한 자이며, ◉◉◉은 동 인수에 가담한 자로서,ㅇ 이들은 공모하여 ㈜

○

○

○

○

○에 위계로서 자금조달 능력과 의사가 없는 영세법인 등을 인수자로 하는 전환사채 발행 업무협조요청을 보내고 ㈜

○

○

○

○

○로 하여금 허위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여, 경영권 이전주식의 담보가치 제고 및 주가상승으로 인한 전환사채 신주 매매차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, 제448조,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

조치내용

□ 고발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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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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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

◆, ◈◈◈

□ 수사기관 통보 : ◉◉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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