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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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은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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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경영권 이전 관련 기발행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수하여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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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를 무자본 인수한 자들이고, ◈◈◈은 인수자금을 대여하고 기발행 전환사채를 양수한 자이며, ◉◉◉은 동 인수에 가담한 자로서,ㅇ 이들은 공모하여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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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에 위계로서 자금조달 능력과 의사가 없는 영세법인 등을 인수자로 하는 전환사채 발행 업무협조요청을 보내고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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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로 하여금 허위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여, 경영권 이전주식의 담보가치 제고 및 주가상승으로 인한 전환사채 신주 매매차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, 제448조,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