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(주)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☆☆☆, ★★★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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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및 ◎◎◎은 ♡♡♡♡♡♡♡♡, ▼▼▼▼▼▼▼조합, ◁◁◁◁◁1호 ㆍ 2호조합을 통해 2019.11월 ㈜♩♩♩로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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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자로서, 공모하여 인수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공시보고서 거짓기재 및 위계 사용 등을 통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음
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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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등 8인은 ▼▼▼▼▼▼▼조합 등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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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을 매수하는 대량취득 실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, 정보 공개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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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매하게 한 혐의가 있음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★★★ 등 3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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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의 지분율이 5%가 넘었음에도 신규 보유내역 등을 미보고한 혐의가 있음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★★★ 등 2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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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주요주주로서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제출한 혐의가 있음

□ 상장법인 등의 신고 ㆍ 공시의무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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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은 2~4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목적 등을 거짓기재한 사실이 있으며, ♡♡♡♡♡♡♡♡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하여 자금조달 계획 등을 거짓기재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, 제178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2항)

□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3호, 제174조 제3항 제1호, 제4호 및 제6호)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4조 제18호, 제445조 제20호, 제147조 제1항, 제3항 및 제4항)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6조 제31호, 제173조 제1항)

□ 상장법인 등의 신고 ㆍ 공시의무 위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3항 제1호, 제444조 제13호, 제159조 제1항, 제160조, 제161조 제1항 제5호)

조치내용

□ 고 발 : ☆☆☆, ★★★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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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

□ 수사기관 통보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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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징금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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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3억 8,470만원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