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
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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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(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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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前 대표이사)은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등에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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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유상증자의 공모가를 부풀리고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총 7건의 허위ㆍ과장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에 배포
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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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지속 하락하자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▽▽▽을 통해 시세조종 전력자인

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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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, △△△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, 이들은 총 11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

□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ㅇ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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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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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은 증권신고서,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에 조달자금 사용목적을 허위기재ㅇ ㈜위드인인베스트먼트는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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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에 대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ㅇ ㈜◁◁◁◁◁◁◁◁는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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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에 대하여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나. 근거법규

□ (부정거래행위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,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

□ (시세조종행위) 동법 제443조 제1항 제5호, 제176조 제2항 제1호

□ (대량보유보고) 동법 제444조 제18호, 제445조 제20호, 제429조 제4항, 제448조,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

□ (소유상황보고) 동법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, 제173조 제1항

□ (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) 동법 제444조 제13호, 제429조 제1항 및 제3항, 제132조 제2호 및 제4호, 제164조 제2항, 제448조

□ (증권발행실적보고서 허위기재) 동법 제449조 제3항 제7호, 제128조

조치내용

□ 고발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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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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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, △△△

□ 수사기관 통보 : ▽▽▽, ㈜◁◁◁◁◁◁◁◁

□ 과징금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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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1,600만원,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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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40만원

□ 과태료 :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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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900만원

□ 증권발행제한 :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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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6개월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