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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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(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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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前 대표이사)은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등에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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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유상증자의 공모가를 부풀리고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총 7건의 허위ㆍ과장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에 배포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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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지속 하락하자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▽▽▽을 통해 시세조종 전력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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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, △△△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, 이들은 총 11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
□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ㅇ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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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은 증권신고서,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에 조달자금 사용목적을 허위기재ㅇ ㈜위드인인베스트먼트는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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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에 대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ㅇ ㈜◁◁◁◁◁◁◁◁는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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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에 대하여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나. 근거법규
□ (부정거래행위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,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
□ (시세조종행위) 동법 제443조 제1항 제5호, 제176조 제2항 제1호
□ (대량보유보고) 동법 제444조 제18호, 제445조 제20호, 제429조 제4항, 제448조,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
□ (소유상황보고) 동법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, 제173조 제1항
□ (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) 동법 제444조 제13호, 제429조 제1항 및 제3항, 제132조 제2호 및 제4호, 제164조 제2항, 제448조
□ (증권발행실적보고서 허위기재) 동법 제449조 제3항 제7호, 제12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