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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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(㈜▽▽▽▽ 최대주주)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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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(♤♤♤♤♤♤♤♤♤㈜ 회장)는 상호 공모하여 ①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 발표 위계 사용, ② 인수대금 출처(사채자금) 은폐 목적으로 최대주주 변경보고 및 대량보유 보고 거짓 기재, ③ 신규 사업 추진 위계 사용, ④ 상장실질심사 회피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 거짓기재 등 혐의가 있음
□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 의무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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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㈜는 제14ㆍ15ㆍ16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('21.12.3., 정정)에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하면서 그 귀책사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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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에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짓의 기재를 함나. 근거법규
□ (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, 제443조 제1항 제8호, 제9호, 제2항 제1호
□ (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5호, 제9호, 제164조 제2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, 제3항 제4호, 제429조 제3항 제1호, 제444조 제1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