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(주)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ㅇ AAA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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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이사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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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각각 8,000주, 17,05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ㅇ BBB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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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직원으로 CCC으로부터 1차 계약을 전달받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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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11,037주를 매수하였으며, 또한,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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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62,416주를 매수하는 한편, ♧♧♧, ♠♠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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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CCC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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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직원으로 1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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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941주를 매수하는 한편, BBB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고, 또한, 2차 계약 정보를 ♠♠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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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DDD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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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직원으로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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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11,467주를 매수하는 한편, ♠♠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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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EEE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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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직원으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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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각각 1,171주, 9,005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ㅇ ★★★은 계약 상대방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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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㈜의 대표이사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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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각각 30,000주, 61,384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ㅇ ♡♡♡은 계약 상대방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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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㈜의 직원으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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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각각 3,000주, 9,4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ㅇ ♦♦♦은 계약 상대방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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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㈜의 직원으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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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각각 12,054주, 53,748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ㅇ ♧♧♧는 BBB로부터 2차 계약 정보를 전달받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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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449,69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ㅇ ♠♠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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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은 CCC, BBB, DDD로부터 2차 계약 정보를 전달받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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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 각각 71,588주, 65,056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174조 제1항 제1호, 제5호, 제6호

조치내용

□ 고발(AAA, BBB, CCC, DDD, ★★★, ♦♦♦, ♧♧♧)

□ 수사기관 통보(EEE, ♡♡♡, ♠♠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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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