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ㅇ 혐의자는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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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의 대표이사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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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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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㈜△△△△△△△의 전환사채 취득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후,-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. 4. 14. 14:49경부터 2021. 4. 15. 11:20경까지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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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에 대한 매수호가를 813,612주제출하고 659,016주(2,686,828,725원)를 체결, 199,662,077원의 부당이득을취득한 혐의
□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혐의자는 동사 대표이사로서 2021. 4. 14.부터 2021. 4. 15.까지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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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659,016주(2,686,828,725원)를 매수하는 과정에서-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(1회)하여 보고의무 발생일인 '21.4.16부터 5영업일이내인 ’21.4.23까지 소유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했으나 미이행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174조 제1항 제1항 제1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