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(주)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ㅇ 혐의자는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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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의 대표이사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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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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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의 ㈜△△△△△△△의 전환사채 취득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후,-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. 4. 14. 14:49경부터 2021. 4. 15. 11:20경까지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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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에 대한 매수호가를 813,612주제출하고 659,016주(2,686,828,725원)를 체결, 199,662,077원의 부당이득을취득한 혐의

□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혐의자는 동사 대표이사로서 2021. 4. 14.부터 2021. 4. 15.까지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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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659,016주(2,686,828,725원)를 매수하는 과정에서-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(1회)하여 보고의무 발생일인 '21.4.16부터 5영업일이내인 ’21.4.23까지 소유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했으나 미이행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174조 제1항 제1항 제1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

조치내용

□ (조사과 원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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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및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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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(양벌규정 :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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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)에 대해'고발’ 조치

□ (수정심의)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에 대한 조치수준을부당이득 금액 등을 고려하여 '고발'에서 '수사기관 통보'로 하향하는동시에 수사기관 통보시 사기적 부정거래 개연성이 존재함을 병기하고,ㅇ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결과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'고발'에서 '경고'로 하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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