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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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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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2020년 '매출액 또는 손익 30% 이상 변동’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, 동 정보 공개 전 본인이 최대주주겸 실질사주로서 지배중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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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보유의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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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320,000주(26.75억원)를 매도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448조, 제174조 제1항 제1호

조치내용

□ 고발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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