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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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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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2020년 '매출액 또는 손익 30% 이상 변동’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, 동 정보 공개 전 본인이 최대주주겸 실질사주로서 지배중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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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보유의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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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320,000주(26.75억원)를 매도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448조, 제174조 제1항 제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