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 :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
□ (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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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와 ▲▲▲은 각각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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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의 '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’ 정보를 지득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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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식을 매수한 혐의
□ (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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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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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이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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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식의 매매 관련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미이행 및 지연보고한 혐의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미이행한 혐의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17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5조 제20호,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, 제14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173조 제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