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AAA은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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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ㆍ전환사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전략적투자자인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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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등이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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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이 변경된다는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아내 BBB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BBB은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'19.11월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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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171,048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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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은 50인 이상에 대한 구주 및 전환사채 매출이 있었음에도,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- 최대주주인 ♠♠♠♠㈜가 '20.1월 조합원 90인에게 주식 18,528,983주(약 334억원)를 매도하고, 특수관계인 ♥♥♥♥♥♥㈜가 ’19.12월 조합원 96인에게 주식 3,560,830주(약 64억원) 및 전환사채 100억원을 매도하여 50인 이상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나. 근거법규
□ (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3호, 제174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
□ (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9항, 제10항 및 제14항, 제119조 제1항, 제429조 제1항 제2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