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(미공개정보 이용) ♤♤♤ 등 16인과 ☎☎☎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, 각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 본인 및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

□ (소유상황 보고) ▽▽▽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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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xxxxx xx(미등기 임원)로서 xxxx. x. x. 임원으로 승진하여 xxxx. xx. x. ~ xxxx. x. x. 기간 동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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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(총17회)나. 근거법규

□ (미공개정보 이용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174조 제1항 제1호

□ (소유상황 보고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46조 제31호, 제173조 제1항

조치내용

□ 고발(♤♤♤ 등 16인, ☎☎☎)

□ 경고(▽▽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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