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ㅇ ★★★은 ’19.9.18.~’21.6.29. 기간 중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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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, ’20.8.24. 경 '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(26건)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'20.8.25.~9.2. 중 본인 명의계좌를 통해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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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6,868주를 직접 매수하는 한편, 친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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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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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는 ’20.8.25.경 동 정보를 전달받고, ’20.8.26. 친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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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에게 매수자금을 보내주며 동사 주식매매를 부탁하였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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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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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의 부탁을 받고 동 자금으로 ’20.8.26.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,205주를 매수하는 등 조력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