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ㅇ ★★★은 ’19.9.18.~’21.6.29. 기간 중 ㈜

○

○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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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, ’20.8.24. 경 '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(26건)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'20.8.25.~9.2. 중 본인 명의계좌를 통해 ㈜

○

○

○

○

○ 주식 6,868주를 직접 매수하는 한편, 친구인

◆

◆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

◆

◆는 ’20.8.25.경 동 정보를 전달받고, ’20.8.26. 친구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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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에게 매수자금을 보내주며 동사 주식매매를 부탁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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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

□은

◆

◆의 부탁을 받고 동 자금으로 ’20.8.26.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,205주를 매수하는 등 조력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
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통보 (★★★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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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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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)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