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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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은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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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의 대표이사로서, ♣♣♣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를 물색 및 유치하는 ♧♧♧로부터 ’19.10.10.경 ㈜☆☆☆☆☆(위반 당시 종목명 : ㈜★★★★★, 이하 '★★★★★’) 경영권 인수 관련 투자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★★★★★ 주식의 대량취득ㆍ처분 실시 정보를 지득한 후,-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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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명의로 ★★★★★의 '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’의 양수인으로 참여하면서, 동 정보가 공개(’19.10.18. 21:23)되기 전인 ’19.10.14.~10.17.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2개와 타인 명의 계좌 9개를 이용하여 ★★★★★ 주식 530,534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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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은 대부업체인 ◎◎◎◎◎◎◎◎◎◎ 대표로서, ’19.10.15.경 ♣♣♣, ♧♧♧ 등으로부터 ★★★★★ 경영권 인수자금 대출 문의를 받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★★★★★ 주식의 대량취득ㆍ처분 실시 정보를 지득한 후,- ♤♤♤♤♤♤㈜,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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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등에 전환사채 및 경영권 인수자금을 대출해 주면서, 동 정보가 공개(’19.10.18. 21:23)되기 전인 ’19.10.15.~10.18.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★★★★★ 주식 66,992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, 제443조 제1항 제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