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◈◈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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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소속 직원으로 항바이러스 도료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'국내 최초 항바이러스 페인트 개발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창생의 배우자 ★★★에게 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★★★는 동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’20.11.17.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18,489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