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●
●
●은 ㈜
○
○
○
○
○의 대표이사로서 ㈜
○
○
○
○
○의 신규사업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“전환사채권 발행 결정”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(’20.10.16.)되기 전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
□
□
□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-
□
□
□는 동 정보를 전달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’20.10.14. 동사 주식 26,6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항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