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
●

●

●은 ㈜

○

○

○

○

○의 대표이사로서 ㈜

○

○

○

○

○의 신규사업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“전환사채권 발행 결정”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(’20.10.16.)되기 전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

□

□

□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-

□

□

□는 동 정보를 전달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’20.10.14. 동사 주식 26,6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항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
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통보 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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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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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)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