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
□

□

□은

○

○

○

○

○㈜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'무상증자결정’ 정보를 생성('22.4.11.)하고, 이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(’22.6.15.) 전인 2022.4.12.~5.31.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0,13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으며,ㅇ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인 ★★★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★★★은

○

○

○

○

○㈜의 내부자인

□

□

□으로부터 동사 '무상증자결정’ 정보를 전달받고,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 ☆☆☆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전인 2022.5.4. 동사 주식 43,59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
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통보 (

□

□

□, ★★★)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