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(주)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ㅇ 연결대상 범위 고의 확대- 회사는 ㈜◉◉◉◉◉◉ 등이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님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자기자본 및 수익ㆍ비용 등을 과대계상함ㅇ 이연법인세부채 과소(또는 과대) 계상- 회사는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시,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2년간의 예상배당액만 인식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(또는 과대)계상하였음

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조치내용

ㅇ OOOOO㈜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60.0백만원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- 감사인지정 3년- 해임권고 상당(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★★★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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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)- 검찰고발(회사, 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★★★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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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,前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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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)ㅇ 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★★★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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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◎◎회계법인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ㅇ 공인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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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,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12시간- 업무정보 송부ㅇ 공인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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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ㆍ◈◈◈- 경고- 직무연수 2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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