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손실 미계상 등- 회사는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으며, 동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함ㅇ 육가공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-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ㅇ 전환사채관련 파생상품자산ㆍ부채 과소계상 등- 회사는 전환사채의 옵션을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아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을 잘못 계상함ㅇ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- 회사는 종속회사가 대리인으로서 재화의 제공을 주선한 거래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수익과 비용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여 연결 매출 및 연결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-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발송한 타처보관조회서에 대해 거래처에 이상없음으로 날인ㆍ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
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회사의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육가공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육가공사업 관련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전환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전환사채의 옵션 회계처리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
근거법규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