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ㅇ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- 前 대표이사(☆☆☆)가 前 업무집행지시자(★★★)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, 차입한 자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ㅇ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-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의무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ㅇ 소액공모공시서류 위반- 회사는 ’20.9.4.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39기(’19년) 재무제표를 사용함
ㅇ 차입금 및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감사절차를 효과적으로 설계하지 못하여 차입금 감사절차에 미비점이 있었고, 법인인감대장 검토를 누락하는 등 차입금 및 부외부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