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ㅇ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- 前 대표이사(☆☆☆)가 前 업무집행지시자(★★★)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, 차입한 자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ㅇ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-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의무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ㅇ 소액공모공시서류 위반- 회사는 ’20.9.4.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39기(’19년) 재무제표를 사용함

ㅇ 차입금 및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감사절차를 효과적으로 설계하지 못하여 차입금 감사절차에 미비점이 있었고, 법인인감대장 검토를 누락하는 등 차입금 및 부외부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조치내용

ㅇ ㈜OOOOO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4.3백만원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- 감사인지정 3년- 前대표이사 ☆☆☆ 해임권고 상당- 검찰고발(회사, 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업무집행지시자 ★★★)-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48백만원ㅇ 前대표이사 ☆☆☆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◈◈회계법인- 경고ㅇ 공인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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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- 경고- 직무연수 2시간ㅇ 공인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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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-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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