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ㅇ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- 회사는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,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외화진행매출 외화환산 오류- 회사는 외화도급공사 매출액의 원화 환산 시 기업회계기준이 요구하는 환율을 사용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함ㅇ 계약자산ㆍ계약부채 과대계상- 회사는 진행매출 회계처리시 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계약부채를 제거해야 함에도 별도의 계약자산을 추가로 인식하여, 계약자산ㆍ계약부채를 과대 계상함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-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함ㅇ 외부감사 방해- 회사는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
ㅇ 도급공사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진행매출 관련 도급액, 실행예산, 외화환산 적절성 및 계약자산ㆍ계약부채 잔액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여,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