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ㅇ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- 회사는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,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외화진행매출 외화환산 오류- 회사는 외화도급공사 매출액의 원화 환산 시 기업회계기준이 요구하는 환율을 사용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함ㅇ 계약자산ㆍ계약부채 과대계상- 회사는 진행매출 회계처리시 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계약부채를 제거해야 함에도 별도의 계약자산을 추가로 인식하여, 계약자산ㆍ계약부채를 과대 계상함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-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함ㅇ 외부감사 방해- 회사는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

ㅇ 도급공사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진행매출 관련 도급액, 실행예산, 외화환산 적절성 및 계약자산ㆍ계약부채 잔액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여,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

조치내용

ㅇ ㈜OOOOO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66.3백만원- 영업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- 前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- 감사인지정 3년- 검찰통보(회사, 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, 영업담당임원)- 시정권고ㅇ 대표이사

◇

◇

◇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前대표이사 ☆☆☆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前담당임원 ★★★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영업담당임원

◇

◇

◇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▲▲회계법인- 조치없음ㅇ 공인회계사

●

●

●- 조치없음ㅇ 공인회계사 ▼▼▼- 조치없음ㅇ 공인회계사 △△△- 조치없음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