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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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은 '17.11.22.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, 제429조 제3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
가. 지적사항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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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은 '17.11.22.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, 제429조 제3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
□ 수사기관 통보(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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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, △△△)
□ 과징금 20,300,000원(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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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