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
□
□
□과
◆
◆
◆은 서로 공모하여 투자자들의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전화로 상의하여 주식을 선택하고
◆
◆
◆이 동 주식을 대량 선매수하면서 주가를 견인한 후,
□
□
□이 1주의 시장가 매수주문을 연속ㆍ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유지 및 견인하는 등의 방식으로- 본인 및 타인 명의 총 24개 계좌를 통해 2020.9.14.∼2021.6.30. 기간 중 ㈜
○
○
○
○
○ 등 15개사 주식 4,430,021주를 매수하고 4,430,02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43회(1,501,561주), 물량소진주문 47,800회(3,051,073주) 등 총 47,843회(4,552,634주)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6조 제2항 제1호, 제443조 제1항 제5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