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(舊●●●●●(주))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ㅇ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- 회사는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ㅇ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- 회사는 지분법 평가시,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로 인한 조정을 수행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함ㅇ 전환사채 측정 오류- 회사는 전환사채 측정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시점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
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-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

조치내용

ㅇ ㈜OOOOO- 증권발행제한 12월- 감사인지정 3년- 해임(면직)권고 상당(前대표이사, 前부사장, 前담당임원)- 시정요구ㅇ 前실사주 ☆☆☆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前대표이사 ★★★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前부사장 ◎◎◎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前담당임원 ♧♧♧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▤▤회계법인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ㅇ 공인회계사 △△△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- 주권상장(코스닥ㆍ코넥스 제외)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8시간ㅇ 공인회계사 ▦▦▦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- 주권상장(코스닥ㆍ코넥스 제외)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8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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