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ㅇ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- 회사는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ㅇ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- 회사는 지분법 평가시,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로 인한 조정을 수행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함ㅇ 전환사채 측정 오류- 회사는 전환사채 측정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시점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-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