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(舊 (주)OOOOO)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ㅇ ◑◑◑은 2019.8.2.부터 2019.10.2. 기간 중(총41일) 타인 명의 증권계좌(6인, 12개)를 이용하여 총 38일에 걸쳐 대량의 허수성 매수주문을 제출하고, 이미 제출한 허수성 매수주문에 대하여 반복적인 정정주문 및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등 주식시장의 수요ㆍ공급 상황에 대한 타인의 오해를 유발시키고,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, 제429조의2 제4항증권선물위원회의결 제2024-167호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2. 조치내용

□ 고발3. 조치이유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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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은 2019.10.18. 특별관계자(공동보유자)인 ◎◎◎과 함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'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’을 체결함으로써 ㈜OOOOO 주식 등 25,719,540주(지분율:56.43%)를 인수하여 신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총 5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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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은 2019.10.23.~2019.12.27. 기간 동안 10% 이상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주요주주 지위를 유지하였으며, 동 기간 동안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㈜OOOOO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 6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, 제173조, 제445조 제20호, 제446조 제31호증권선물위원회의결 제2024-167호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2. 조치내용

□ 고발3. 조치이유가. 지적사항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◎◎◎은 2019.10.23.~2020.1.21. 기간 동안 10% 이상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주요주주 지위를 유지하였으며, 동 기간 동안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㈜OOOOO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 8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, 제446조 제31호

조치내용

□ 과징금 부과ㅇ 2,2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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