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O(주)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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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는 '19.10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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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의 블록딜 매각주관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블록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,- 최초 거래조건 제안을 받은 직후부터 블록딜 가격 확정 직전까지 매도스왑거래를 통해 블록딜 가격을 최초 제안가격에서 1,400원 낮게 결정되도록 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사실이 있음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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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는 블록딜 거래조건 확정 이후 부당이득을 극대화할 목적으로,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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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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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통주 655,907주를 매도주문하여 386,241주를 체결시킨 혐의가 있음

□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ㅇ 다음 3개사는 ’19.10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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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의 블록딜 매각주관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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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블록딜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각각 매도스왑거래를 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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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- ☆☆☆☆☆ : 237,372주 매도- ▼▼▼▼▼ : 540,904주 매도- ◐◐◐◐◐ : 1,459,640주 매도

□ 공매도 제한 위반ㅇ ☆☆☆☆☆는 '19.10월 블록딜 거래조건 확정 후 소유하고 있지 않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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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통주 655,907주를 매도주문하여 386,241주를 체결시킨 사실이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(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8조, 제443조 제1항 제8호, 제180조 제1항

□ (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) 동법 제429조의2,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

□ (공매도 제한 위반)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, 제180조 제1항

조치내용

□ 고발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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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수사기관 통보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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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징금 : ☆☆☆☆☆ 2억 5,320만원,▼▼▼▼▼ 2억 8.120만원,◐◐◐◐◐ 14억 8,450만원

□ 과태료 : ☆☆☆☆☆ 6,000만원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