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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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는 '19.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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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 주식의 블록딜 매각주관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블록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,- 최초 거래조건 제안을 받은 직후부터 블록딜 가격 확정 직전까지 매도스왑거래를 통해 블록딜 가격을 최초 제안가격에서 1,400원 낮게 결정되도록 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사실이 있음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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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는 블록딜 거래조건 확정 이후 부당이득을 극대화할 목적으로,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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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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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통주 655,907주를 매도주문하여 386,241주를 체결시킨 혐의가 있음
□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ㅇ 다음 3개사는 ’19.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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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의 블록딜 매각주관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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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블록딜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각각 매도스왑거래를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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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- ☆☆☆☆☆ : 237,372주 매도- ▼▼▼▼▼ : 540,904주 매도- ◐◐◐◐◐ : 1,459,640주 매도
□ 공매도 제한 위반ㅇ ☆☆☆☆☆는 '19.10월 블록딜 거래조건 확정 후 소유하고 있지 않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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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통주 655,907주를 매도주문하여 386,241주를 체결시킨 사실이 있음나. 근거법규
□ (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8조, 제443조 제1항 제8호, 제180조 제1항
□ (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) 동법 제429조의2,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
□ (공매도 제한 위반)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, 제180조 제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