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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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은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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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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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사실상 임원이었던 자로, ㈜▥▥▥▥(실질사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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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)에 대한 본인의 연대보증 채무이행 상황을 모면하고,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,- ’20.1.16.~2월 경 본인의 배임 혐의 관련 구속ㆍ기소 사실(생성시점 : ’20.1.16.)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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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에게 전달하여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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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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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
□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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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로부터 동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동 정보가 공개(’20.7.17.)되기 전 동사 주식 4,136,857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ㆍ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