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O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
◆

◆

◆은 ㈜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의 사실상 임원이었던 자로, ㈜▥▥▥▥(실질사주

□

□

□)에 대한 본인의 연대보증 채무이행 상황을 모면하고,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,- ’20.1.16.~2월 경 본인의 배임 혐의 관련 구속ㆍ기소 사실(생성시점 : ’20.1.16.)을

□

□

□에게 전달하여 ㈜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

□

□

□은

◆

◆

◆로부터 동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동 정보가 공개(’20.7.17.)되기 전 동사 주식 4,136,857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ㆍ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
조치내용

□ 수사시관 통보 (

◆

◆

◆,

□

□

□)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