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◁◁◁은 前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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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대표이사로 '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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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에 대한 파산신청 접수’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- 동 정보를 ▼▼▼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▼▼▼은 ◁◁◁으로부터 본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, ▲▲▲와 공모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및 차명계좌로 보유중인 동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,- 동 정보를 ★★★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□ 대량보유ㆍ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◀◀◀은 ’20.12.2.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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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을 매도하면서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’20.12.2. ~’22.9.13.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3회 위반하고,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4회 위반
□ 출석요구 불응ㅇ ◁◁◁은 금융감독원이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나. 근거법규
□ (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ㆍ3항, 제445조 제20호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
□ (출석요구 불응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6조 제1항, 제2항 제1ㆍ2호, 제445조 제48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