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O의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ㅇ 감사조서 위ㆍ변조 등 외부감사법 위반- 외부감사법 제19조에 의거,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위ㆍ변조해서는 아니됨에도, ◎◎◎◎◎◎◎◎◎◎㈜의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변조하였음나. 근거법규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19조 등

조치내용

ㅇ OO회계법인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ㅇ 공인회계사 △△△ㆍ

◇

◇

◇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