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증권신고서(모집) 제출의무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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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㈜은 DLS의 발행인으로서, '19.4월~12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총 14개 회차의 DLS에 대하여 청약을 권유함으로써, 총 272명의 투자자에게 총 1,862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1항 제2호,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, 제444조 제12호, 제448조, 제132조 제1호, 제9조 제7항 및 제13항,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, 제125조 제1항 제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