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O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㈜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은 ’19.12.23.∼’20.3.13. 중 동사가 보유 중인

◆

◆

◆

◆

◆

◆

◆

◆

◆

◆㈜ 주식 185만주(7.3%)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변경보고 의무를 2회 미이행하였고상기 담보 주식 중 160만주(6.3%)가 ’20.3.19.∼3.20. 중 반대매매되었음에도 2020.3.25. 대량보유 변동보고 시 해당 주식의 담보 제공 및 반대매매 사실을 누락하는 등’19.12.23.∼’20.3.25. 기간 중 총 3회(변경보고 미이행 2회, 변동보고 허위보고 1회)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항, 제448조

조치내용

□ 고발 (

●

●)

□ 경고 (㈜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)

출처: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law.go.kr) 공개 결정문·재결례.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