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(주)OOOOOO(舊(주)□□□□□□)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ㅇ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-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,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- 회사는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 일정에 맞추어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

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조치내용

ㅇ ㈜OOOOOO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1.1백만원- 감사인지정 3년- 前담당임원 ◎◎◎ 해임권고 상당- 검찰통보(회사, 前대표이사 ☆☆☆ㆍ★★★, 前담당임원 ◎◎◎,前영업팀장 ♧♧♧)- 시정요구ㅇ 前대표이사 ☆☆☆ㆍ★★★, 前영업팀장 ♧♧♧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회계법인 OO- 주의ㅇ 공인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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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- 주의ㅇ 공인회계사 ▲▲▲- 조치없음

ㅇ ㈜OOOOOO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1.1백만원- 감사인지정 3년- 前담당임원 ◎◎◎ 해임권고 상당- 검찰통보(회사, 前대표이사 ☆☆☆ㆍ★★★, 前영업팀장 ♧♧♧)- 시정요구ㅇ 前대표이사 ☆☆☆ㆍ★★★, 前영업팀장 ♧♧♧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ㅇ 회계법인 OO- 주의ㅇ 공인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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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- 주의ㅇ 공인회계사 ▲▲▲- 조치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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