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ㅇ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-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,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- 회사는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 일정에 맞추어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
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