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AAA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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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제연구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'코로나19 흡입치료제 연구 결과 발표 및 개발추진’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’20.8.14~18일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, 동 정보를 배우자 BBB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BBB는 동 정보를 전달받아, ’20.8.14~18일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, 친구 CCC, DDD과 공모하여 ’20.8.18.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ㆍ6호,제443조 제1항 제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