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우선심의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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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㈜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 명의로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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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분을 취득하면서 인수 자금 차입에 담보로 제공한 인수 지분 대부분(82%)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사 주가를 부양한 혐의가 있음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㈜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는 ’21.3.30.~’22.1.27. 기간중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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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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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의 차명계좌 지분을 누락하여 허위보고함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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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’21.1.12.~’24.1.23. 중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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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나. 근거법규

□ (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 제2항, 제443조 제1항 제9호
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44조 제18호, 제448조
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

조치내용

□ 고발 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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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, ㈜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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