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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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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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의 전 대표이사로서 영업이익 급증 및 흑자전환이 포함된 ’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(잠정) 실적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상 지득한 후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사 주식 2,44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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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은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 30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174조 제1항 제1호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6조 제31호, 제173조 제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