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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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은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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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경영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며 2021.7.14.경 '2021.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('21.8.13.) 되기 전인 2021.8.9.~8.12.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 14,212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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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은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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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스템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2021.7.19. 팀장급 회의에서 '2021.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('21.8.13.)되기 전인 2021.8.9.~8.12.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 3,969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, 제433조 제1항 제1호

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통보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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