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- 회사는 택시와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 수수료를 영업수익에서 차감해야 함에도, 이를 차감하지 않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함
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회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- 감사인은 회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. 근거법규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