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OO(주)의 분·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ㅇ 주식거래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- 회사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,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ㅇ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- 회사는 前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,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함ㅇ 자료제출 거부-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나. 근거법규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조치내용

ㅇ ㈜OOOOOOO-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- 해임권고(대표이사)- 검찰통보(회사, 회장, 대표이사 외 2인)- 정정명령- 검찰통보*(회사, 대표이사, 담당임원)*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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