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ㅇ 주식거래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- 회사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,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ㅇ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- 회사는 前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,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함ㅇ 자료제출 거부-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나. 근거법규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