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위원회 의결

OOOOOOO 등 2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치안

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㈜◎◎◎◎의 최대주주인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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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는 ’20.2.3. 동사 주식 4,854,368주(21.70%)를 취득하면서, 70억원을 차입하고, 6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은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있었으나, 대량보유(신규) 보고시 10억원만 차입하였고, 담보계약이 없다고 허위보고ㅇ ㈜

◆

◆의 최대주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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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은 ’15.8.13.~’22.10.25. 기간 중 총 32회에 걸쳐 대량보유(변동ㆍ변경) 보고의무를 위반

□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ㅇ 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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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의 최대주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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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은 ’21.7.9. 동사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소유주식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이를 지연보고나. 근거법규
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, 제150조 제1항, 제151조 제2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, 제444조 제18호

□ (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26조 제5항, 제446조 제31호

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통보 (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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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징금 부과 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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