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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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는 통상 주가가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는 종목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,- ’23.7.13.~’24.6.20. 기간 중 10개 종목을 기사 보도 전 매수하였다가 당해 종목들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 등을 보도하면서 매매를 유인한 후 매도하는 방식(매수→보도→매도)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 제1항 제1호,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2호